[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들이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의 활성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외의 경우 금리리스크를 전가 받아 이익을 내는 재보험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초안에 '과거에 판매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업법상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향후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원수사와 재보험사 간 금리리스크 거래가 활발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사들도 중소형사들 만큼은 아니지만, 금리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 반기는 눈치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국제 신용등급이 높아 해외에서 자본조달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중소형사들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형사들의 재보험 거래가 크게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긍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리스크는 재보험사 입장에서 평가가 어렵고 인수금액이 조 단위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 이미 해외에는 금리리스크를 원수사로부터 전가 받아 이익을 내는 재보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예”라며 “해외에 이미 금리리스크를 수재하는 재보험사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리리스크 평가 방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수재하는 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저위험 상품을 함께 수재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며 “향후 보험사들과 재보험사들 간에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