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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올라도 매달 갚는 돈 그대로’..변동금리 주담대 나온다

Monday, April 16, 2018, 12:04:00 크게보기

금융위,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금리인상 따른 취약차주 보호 차원
중도상환수수료제도 개선·가산금리 점검 등..“잔여원리금 만기에 상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 연말에 은행권이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각 금융업권별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려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다. 정부는 은행마다 중구난방인 가산금리 기준을 점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등 각 금융업권 회장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며 “다만,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어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은행권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동금리대출(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품을 오는 12월에 내놓기로 했다. 이 상품은 대출기준금리가 변동해도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다.

 

금리 인상 때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며,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반대로 원금상환액이 늘어나게 된다. 일정 기간(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개선 차원에서 금융업권별 고정금리 비중 목표도 상향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험권은 올해 목표가 40%로 작년(30%)에 비해 목표치가 10% 상승했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대출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사의 비용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 이동이 쉬워지고,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은행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가산금리 부과체계 관련 모범규준을 오는 7월에 변경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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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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