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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보험..‘뛰는 일본, 기는 한국’

Sunday, April 22, 2018, 12:04:00 크게보기

보험사 보상 뒤 제조사 등에 구상권 행사..해킹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정부가 보상 등
일본 손보업계, 자율車 전용 특약 개발 등 준비..“일본 사례 국내와 유사해 참고 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일본이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과 같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

 

또한,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30일에 L4 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 마련을 계획 중이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는 AV를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1(L1)에서 레벨5(L5)로 분류하고 있다. L5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며, 이번에 나온 방안은 완전 자율주행 이전 단계인 L4 이하 단계 AV에 해당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고 때 보상책임 주체’는 현행대로 보험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보험사는 우선 보상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사고기록장치(EDR, CDR) 등 사고원인 해석에 필요한 장치를 AV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업체 간 협력 체제 구축되며, AV의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되도록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된다.

 

운전자가 AV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한 임의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이용해 보상받도록 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No Loss-No Profit’ 원칙을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

 

AV의 등장은 ‘해킹에 의한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피해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킹사고가 소유자의 관리 소홀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자율운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해킹은 정부가 보상한 후 자동차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밖에 AV 소유자(운전자)는 자율운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의 업데이트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적시에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AV 운행 과정에서 지도정보나 인프라정보 등 외부 데이터 오류와 통신 차단 등에 따른 사고도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일본 손보업계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피해자구제비용보상특약’ 등의 전용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에 의한 사고와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 

 

또한, ‘무과실사고의 특칙’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했다. AV의 시스템결함이나 제3자 해킹 등 부정접근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료 부과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AV와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자동차사고 책임에 대한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의 L4 이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히 자동차 사고 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개념을 도입한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면책사유도 유사하다”며 “일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식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내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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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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