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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 나왔다

Monday, April 23, 2018, 10:04:00 크게보기

금융위,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개최..제3자 배상책임·사고당 2000만원 보장 등
보장기간 1년·손해액 20% 본인 부담..지체장애인·생보협회서 보험료 일부 지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사고에 따른 배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별 협회와 장애인협회 관계자,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이 참석했다.

 

23일부터 출시되는 전동휠체어 보험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 35.3%가 사고경험이 있고, 78.7%는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출시된 전동휠체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고 보장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간이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 5000만원이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최저 10만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정책지원부 02-2289-4340)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계약은 지체장애인협회와 보험사간 단체보험 방식으로 체결된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연내 추진 예정인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들이 소개됐다. 우선, 23일부터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오는 7월부터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올해 중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ATM 구조도 변경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경험을 했다”며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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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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