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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 완화

Tuesday, April 24, 2018, 15:04:12 크게보기

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발표..3자녀 가구 합산소득 1억까지 확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25일부터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4월 기준 3% 중반) 주택담보대출로, 지금까지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소득을 1억원까지 늘려주고,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4만 2000가구, 다자녀가구 약 64만 4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신혼·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25일 출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맞벌이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일 경우 합산소득 8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016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현행 합산소득 기준(7000만원 이하)으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40%가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인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외벌이·맞벌이 포함)에 대해서는 0.2%p의 우대금리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출액 3억원 기준으로 연 6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 및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자녀가 1명이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2명 9000만원, 3명 이상일 때 1억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준다. 또한, 기존의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때 제공하던 0.4%p의 금리우대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과장은 “정부 원안은 2자녀 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 9000만원이었는데, 당에서 1자녀 가구에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로 신혼부부의 경우 약 4만 2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다자녀가구는 64만 4000가구가 추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연간 이자절감 효과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94만~131만원,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94만~167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확대 수준이나 이자절감 효과 등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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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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