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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月부터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서 받는다..“권익 강화”

Sunday, April 29, 2018, 12:04:00 크게보기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해사정사 위법행위에 행정제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해사정 업무가 개선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규정해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돼 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한다. 단순 소액심사건은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또한,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보험업법에 명시해 행정적 조치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행위로는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벌 부과 대상에 속했다.

 

이번 손해사정서 제공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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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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