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Bank 은행

은행권, 대출금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한다

Wednesday, May 09, 2018, 06:05:00 크게보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따른 우회대출 급증 우려..점검대상 금액기준 현실화·점검방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현행 사후점검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공동 T/F를 구성해 대출금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은행은 은행연합회가 자율규제로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2005년 3월)’에 따라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유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대출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조사 결과, 현행 사후점검기준은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 기준 느슨 ▲영업점의 형식적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부담 ▲용도외 유용 때 조치에 대한 안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점검을 생략하는 금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이 가능한데, 일부 은행은 작년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검 생략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검을 생략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임차·수리대금 대출 등의 경우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크지만, 점검 생략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은행들은 점검을 생략했다.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불필요한 현장점검 의무화로 인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영업점은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반대로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에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차주의 용도 외 유용 때 조치 안내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 외 유용 때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안내한다. 이는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가 유용한 경우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아울러, 용도 외 유용 때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