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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개발·제도개선 나선다

Sunday, May 20, 2018, 12:05:00 크게보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개최..고령층 소비자 대상 불완전 판매 근절 방안 모색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자, 이에 따른 금융상품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역할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령화 특화 상품 서비스 퇴직연금 활성화, 소득단절 극복 금융상품 개발, 투자자문·자산관리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대출관련 고령층 연체부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위해 사전 경보체계와 원금상환 유예 등을 점검한다. 이후 연체가 있는 고령층에게는 맞춤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 실행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자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펀드 패스포트(국가 간 개방형 공모펀드의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 등을 통한 글로벌자금유치와 해외투자에도 지원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 리스크를 계량화해 요구 자본에 반영한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웨어러블기기 및 IOT를 활용한 보험상품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다.

 

사회복지 연관 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건강관리·생활지원 연관 산업에 대한 기존규제(의료법 등)를 완화해 보험업의 진출 및 투자를 촉진한다. 이밖에 고령자 등을 대신해 보험계약유지나 보험금 청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 컨설팅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 보장 공백 보완, 노후대비 보장성보험 확대 등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금감원은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령화 금융상품 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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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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