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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1%대..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완화

Wednesday, May 23, 2018, 15:05:36 크게보기

9月부터 TDF 투자한도 70%→100%·DB형 리츠 투자 허용..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투자신탁인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TDF 투자 제한 완화 ▲리츠 투자 허용(DB형)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허용 등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2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68조 4000억원으로 2년 만에 42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작년 1.88%로 오히려 떨어졌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1.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된 것.

 

먼저, 퇴직연금 자산에서 TDF에 대한 투자를 기존 퇴직연금 자산 대비 70%에서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TDF란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TDF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총족한 TDF에 대해서만 100% 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기준으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아울러,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한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가 출시·투자한 펀드 제외)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이밖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외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한다. 저축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예·적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금리 수준이 높다. 지난 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47%로, 은행 1.66%에 비해 높았다.

 

개선안 관련 규정개정 절차는 오는 9월에 완료된다.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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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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