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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대신 ‘노동감사’ 제도가 더 효과적”

Thursday, May 24, 2018, 15:05:48 크게보기

권순원 숙대 교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서 밝혀
“노조가 경영참여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 자극제 될 것” 주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권 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노동이사제’ 대신 ‘노동감사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킨 뒤, 노동자 대표를 ‘감사’로 참여시키자는 내용이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회사 CEO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며 “감사위원회 독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권 노조들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 중인 ‘노동이사제’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권 교수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 한다면, 이사회 참여보다는 감사위원회 독립을 제도화 해 노동자 대표 ‘감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들 가운데 임명하고, 그들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감사기관 또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로서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거대 금융지주사들의 최대주주다. 

 

권 교수는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와 소액주주 이익 편취 등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내·외부적으로 통제 시스템이 정부 감독 빼고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

 

다만, 권 교수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ISS 등 의안 분석기관의 역할 과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종의 ‘면죄부 코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형 소액주주 운동과 ‘이해관계자형 참여 및 지배구조’ 모델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주주가 투자한 물적 자산만큼 근로자가 보유한 인적 자산도 가치를 창출하고 근로자 또한 위험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노동조합의 소유와 경영 참여가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 가치를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증명된 바도 없다”며 “오히려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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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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