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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2년..업계 “갈 길 멀다”

Sunday, May 27, 2018, 12:05:00 크게보기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제2회 세미나 개최..신속 수사 불가·처벌수위 미약·심평원 등 협력 미비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신속한 수사 진행이 어렵고,  관련 기관의 협조 등도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회장 김선정)은 지난 25일 오후 코리안리재보험 12층 대강당에서 ‘제2회 보험범죄방지연구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회장인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장상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과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김선정 회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각계의 반응과 향후 개선·보완점 등을 언급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됐고, 시행일은 그 해 9월 30일이다. 

 

김 회장은 “현재 특별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보험업계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 하고 ▲처벌 수위가 약하며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협력이 미비하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특별법 제정 이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여기에 날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와 직역싸움(변협의 공인탐정법안 반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유관 기관들도 한계를 느끼기는 마찬가지. 특히, 수사기관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건 중요도 면에서 보험 사기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법원의 판결도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힘이 빠진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김선정 회장은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입법 목적에 대한 재고 ▲기존 사기죄와 차별성 부족(법정 형량 강화) ▲합리적 보험사기조사기간 설정 ▲입원적정성 심사 문제 개선 ▲조사전문인력 걍성과 법적 권한·책임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사기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 범죄 유형이 됐다”며 “이러한 보험사기를 척결하는 일은 이 범죄가 가공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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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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