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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보험, 하반기부터 온라인쇼핑몰서 가입가능

Tuesday, May 29, 2018, 19:05:55 크게보기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행자보험·펫보험·레저보험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상해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애견숍에서는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의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 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 보장에 꼭 필요하거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 방식도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는 항공권과 함께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쇼핑몰은 레저보험(상해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애견숍의 경우에는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소액보험 판매 유인을 증가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돼 피보험자를 모집하는 단체보험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체결이 가능해진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끼워팔기), 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 내용을 차별하지 못 하도록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가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구입 당시에는 보험 가입을 망설였지만, 추후에 보험 가입 의사가 생길 경우 가입 기회를 보장하다는 것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보험업계도 법규 개정에 대비해 항공사와 온라인 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규 개정안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이미 동일한 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가입 조회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기타 손해보험(자동차사고벌금 등)에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했다. 단,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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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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