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은행 News Plus 뉴스+

은행지배구조 감시, “노동자 넘어 소비자도 주체가 돼야”

Friday, June 01, 2018, 07:06:22 크게보기

정재호 의원, ‘근로자추천이사제’ 입법화 시동..법조계 일각서 소비자 참여권도 강조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은행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은행의 진짜 주인으로 볼 수 있는 ‘예금자(소비자)’를 지배구조 감시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정 의원이 공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1명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외이사 3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고, 임추위에도 우리사주조합이나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한다. 또한,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정치권(여당)에서 은행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 등 독단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다른 한 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소액주주 이익 편취 등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노조의 경영 참여가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 가치를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노조의 경영 참여는 기업 경영 활동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 은행과 노조 간의 산별교섭처럼 지배구조 개선도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후에 금융당국을 설득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포함된 CEO감시시스템 등이 작동되면,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황대희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은행의 자금줄은 사실상 예금자(소비자)로부터 나온다”며 “따라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보다 비판적이면서도 끈끈한 경영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진 ‘예금자보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21’조항에 따르면,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기관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권한을 적극 활용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 변호사는 “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소비자’라는 것을 경영진들이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감시 권한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깃든 중요한 법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