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아파트 주민인 A씨와 B씨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C저축보험의 만기가 도래해 만기 보험금을 확인했는데, A씨가 B씨보다 많은 만기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아 보니, A씨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과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B씨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88번째 ‘금융꿀팁’으로 위 내용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31일 소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으로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 활용을 비롯해 ▲비용·수수료 등 공제 금액 확인 ▲종신보험을 연금상품으로 오인 ▲비용 저렴하고 해지공제 없는 상품 고려 ▲보험다모아 등 비교공시 활용 등이다.
우선,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적립보험료는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해지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 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수수료 등을 가입 전에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금전환 기능이란, 기존 보험(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다.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셈.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저축성보험에 비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이밖에 일부 보험사들은 수수료가 적고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을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 중이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다모아’나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