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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연소득 ‘3천만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로 확대

Friday, June 01, 2018, 07:06:35 크게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은행서 신청 가능
금융위,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도 출시..주택가격 초과분 면책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서민들의 저금리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동으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모기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제도(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그간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한 바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을 그간 저소득층 대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것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무주택 일반가구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유한책임대출을 처음 도입한 후 1만 5000세대에 1조 4000억원을 공급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등 5개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다른 정책모기지와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해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건전성 강화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방안은 연평균 29조 9000억 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 4000억원을 투입해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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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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