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은행 News Plus 뉴스+

은행채용비리 근절用 ‘NCS 필기시험’에 취준생들은 울상

Thursday, June 07, 2018, 19:06:02 크게보기

은행硏, ‘채용모범규준안’ 확정..은행 까다로운 문제 유형 도입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 “NCS필기, 너무 어렵네요, 저만 어려운 건가요?”

 

금융권 취업카폐에 올려진 한 취업준비생의 게시 글 제목이다. 은행에 채용을 희망하는 A씨는 최근 채용공고 방침이 필기시험 전형 확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대형서점에 방문에 문제집을 사왔다.

 

A씨가 희망하는 S은행은 25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집은 지문을 한 페이지 절반 넘어가는 형태라 당황스러웠다. 또 기존 형식이 아닌 과거문항들도 섞여 있어 풀기가 난해했다.

 

“스터디 그룹 모집합니다” 같은 취업카폐의 다른 게시글을 살펴보면, 아예 NCS 스터디 그룹을 모집한다는 글도 올려 있다. 장소와 시간 모집인원 등 상세한 모집요강도 나와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근절할 방안으로 만든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이 취업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기시험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채용모범규준’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다. 하반기 채용문을 확대하는 대신, 필기시험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금융관련 시사상식 및 경제지식 문항을 넣는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9년 만에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지난 5월말 NCS직업기초능력과 금융·경제상식 등 총 115분의 130문항을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로 출제한다고 공지했다. 하반기 채용인원 예정은 450명이다.

 

우리은행의 필기시험 유형은 1교시 경제, 금융, 일반상식(총 90문제, 객관식80문제, 단답형 10문제), 2교시 적성검사(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 100문제)로 나눴다. 타 은행과 달리 특히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고루 출제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출제를 위탁했다.
 
KB국민은행은 기존 필기시험(국사·금융경제 상식 등)해왔던 부분에서 7~8월 예정돼 있던 논술 시험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 NCS를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반기 채용인원 계획은 600명이다.

 

기존부터 NCS를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을 진행해 온 은행은 NH농협(2015년 9월), IBK기업 등이 G해당된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필기시험 과목을 NCS직업기초능력(70문항), 직무수행능력(경제, 금융, 일반상식, 디지털 등 30문항)으로 바꿨다. 논술과 주관식 문제가 빠지고 모두 객관식 문제로 대체됐다. 

 

NH농협은행은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일반상식 분야(객관식)와 인적성 검사로 진행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필기시험 대비 요령으로 기본적인 금융상식과 최근 트렌드 및 이슈 등을 신문과 도서 등으로 습득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금융혁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역행된 시험제도라는 비판도 따른다. 따라서 인적자원을 충원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성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 취업준비생 김 씨(29세)는 “은행들의 너무 일률적인 필기시험제도가 향후 장기 우수한 인재를 뽑는 데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차별화된 인재 뽑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협업을 모르는 취업준비생에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건 다소 억지스러운 시험이 될 수 있다”며 “이를테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AI 프로그램 개발 등)분야 같은 경우 난이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내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한다.

 

또 예비합격자 제도를 두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입사자를 걸러내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