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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상반기 ‘명칭사용료’ 42억...작년의 7배↑, 왜?

Monday, October 15, 2018, 18:10:17 크게보기

‘부과율’ 0.3%→1.5% 5배 상승...타 계열사들은 최대 20% 불과
농협손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율 상승한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에 납부해야 하는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부과율이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들도 명칭사용료가 올랐다. 하지만, 적게는 0.6%부터 많게는 20%정도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칭사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서 농협손보 측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부과율 상승 기준인 3조원을 넘어 자동 상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15일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의 ‘2018년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농협손보(대표이사 오병관)가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에 내야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4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6억원보다 7배 늘어난 금액이다.

 

농업지원사업비(구 명칭사용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의거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지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열사별 부과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해당 계열사의 지난 3년 평균 (조정)영업수익에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계열사는 매 분기 산정된 금액을 농협중앙회 측에 납부한다.

 

농협손보 측에 따르면, 농업지원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부과율이 지난해 0.3%에서 올해 1.5%로 5배 상승했다. 부과율이 급증한 것이 농업지원사업비 상승에 결정적인 요인인 셈이다.

 

농협손보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2억원보다 33억원(19.2%) 상승했다. 농업지원사업비를 부담하기 전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77억원에서 올 상반기 235억원으로 58억원(32.7%) 늘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부과율의 경우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매출액 평균 기준 3조원을 넘어서면 부과율이 1.5%로 자동 상승하는데, 농협손보가 올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를 포함한 농협금융지주 전 계열사가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측에 납부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는 총 192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1814억원에 비해 115억원(6.34%) 늘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상반기 농업지원사업비는 145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448억원에 비해 9억원(0.62%) 올랐다. NH농협생명의 경우 31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263억원 대비 51억원(19.4%) 증가했고, NH투자증권은 작년 상반기 92억원에서 올해 111억원으로 19억원(20.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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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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