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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직구폰 보험가입 ‘KT·LGU+는 Yes, SKT는 No’...왜?

Monday, December 17, 2018, 06:12:00 크게보기

KT·LGU+, 영수증·모델번호 등 확인 후 가능..SKT 측 “구매이력 알기 어려워서”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출시된 아이폰Xs는 이통 3사 모두 보험 가입 잘 안 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해외직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는 가운데,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해외직구 휴대폰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기의 경우 구매시기나 가격 등 이력 조회가 불가해 가입이 어렵다는 게 SKT와 제휴 보험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험업계·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각각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가입자들에게 휴대폰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의 분실·파손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통신사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가입자들의 휴대폰보험 가입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휴대폰보험은 상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느냐가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고객이 휴대폰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서 개통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통신사와 그렇지 않은 통신사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SKT, 해외직구 휴대폰은 보험 가입 ‘NO’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독 SKT만 해외직구 휴대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제휴를 맺은 보험사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현재 SKT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 포함된 보험사 컨소시엄과 제휴를 맺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며 “SKT가 해외직구 휴대폰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 측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눈치다. 컨소시엄 소속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기는 구매 시기·가격 등과 같은 이력 조회가 어렵다”며 “이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금을 초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보험사가 국내에서 출시된 휴대폰 A의 출고가인 100만원을 토대로 파손 보험의 액정 수리비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한다면, 해외에서 동일한 모델을 50만원에 구입한 고객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고 100만원 어치 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KT·LG유플러스, 조건 맞으면 해외직구 휴대폰도 ‘OK’

 

하지만, SKT 제휴 보험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이미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직구 휴대폰에 대해 조건부로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현대해상·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과,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과 제휴 중인 상태다.

 

두 통신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모델이면 해외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매 날짜·비용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영수증, 통신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다른 휴대폰에 비해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아이폰은 단말기 제조 지역에 따라 고유 모델명이 부여돼 있는데, 이 모델명이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모델명과 같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폰Xs’의 경우 한국·호주·유럽 등에서 출시된 단말기 모델명은 ‘A2097’이다. 반면, 미국·캐나다·홍콩 등은 ‘A1920’, 일본은 ‘A2098’, 중국은 ‘A2100’로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시된 모델명 ‘A2097’과 같은 호주, 유럽 등에서 출시된 아이폰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출시된 아이폰Xs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와 관련, 통신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생각 중인 고객이라면 원하는 단말기의 한국 출시 모델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휴대폰보험은 결제일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어가면 통신사, 단말기 종류 등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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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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