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건강

건보공단, 개편된 ‘종일 방문요양’으로 치매 가족 부담↓·편리성↑

Monday, February 18, 2019, 17:02:13 크게보기

치매 가족 고충 반영해 기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개선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 16→12시간으로 개편, 본인부담금도 낮춰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는(1회 2만 3260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지난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 것.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 됐으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기존 2만 3260원(16시간)에서 1만 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도 개편안에 반영됐다. 건보공단측은 “그간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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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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