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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복지부 행정처분 쟁점 있다”...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Friday, March 15, 2019, 15:03:08 크게보기

보건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138억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동아ST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동아ST는 오늘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ST는 “약사법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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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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