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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자는 담배 피우면 안 돼”…보건복지부한테 들을 줄이야

Sunday, October 27, 2019, 15:10:00 크게보기

‘여성의 흡연을 막겠다’는 가향담배 규제책과 관련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보건복지부가 23일 국민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일·디저트 등의 향이 나는 담배가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문장에 청소년과 함께 ‘여성’을 포함한 점입니다. 성인 여성의 흡연을 청소년 흡연처럼 국가가 나서야 할 사회 문제로 취급한 겁니다.

 

‘출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이제 식상합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어머니의 흡연만큼 아버지의 흡연 역시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요. 부모의 흡연 문제는 부와 모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5월, 기자는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싣지 못 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성지와 달리 남성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중학생 때부터’ 즐겨봐 온 남성지들은 지금까지 거의 매달 담배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시기에 여성지를 즐겨보는 성인 독자가 있었다면, 그는 남성지를 즐겨보는 청소년이었던 기자보다 강하게 담배 광고로부터 격리된 셈입니다.

 

취재차 만난 교수께선 “시사지에도 담배 광고가 실릴 수 있다는 뜻인데, 시사에 관심 있는 여성은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은 시사지를 안 본다는 걸까요? 우스꽝스럽네요”라고 했습니다.

 

이어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죠”라며 “단 담배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돼선 안 되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액상 담배 사용 금지 권고를 보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들이 출장 중이어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다만 이번 복지부 권고에 쓰인 성차별 우려가 있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관습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실제로 여성지 담배 광고 게재 관련 취재 때 기재부 관계자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개정 계획이나 개정 요청 문의 등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지 광고담당자들 역시 “신입 때부터 담배 광고는 받지 말라고 배웠다”, “불문율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을 한 데 묶는 표현을 썼다고 단정짓긴 힘듭니다. 문제는 섬세하지 않은 선의가 때로 악의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욱 기민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성명을 내는 날, 극장에선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했습니다. 주인공은 사람들이 선의로 포장한 말에 깃든 차별로 조금씩 무너집니다. 관객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상영 내내 들렸습니다. “이건 영화일 뿐입니다.”라고 극장밖에서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공무원. 공감과 전문성, 책임으로 무장".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었을 때 컬러링에서 나오는 가사 중 일부입니다. 다음에 담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실 때에는 여성 흡연자들의 입장도 공감해 주시고, 전문성과 책임을 깃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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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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