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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i30 결함 3년 전 알고도 늑장 리콜...조사당국도 ‘쉬쉬’?

Tuesday, November 05, 2019, 06:11:00 크게보기

아반떼는 2016년 리콜, 같은부품 쓰는 i30는 공익제보에도 ‘모니터링’
리콜조사 소극적인 안전연구원, 현대차 유착 의혹에 “봐주기 없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i30(FD)의 에어백 결함을 늑장 리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떼(HD)와 i30의 에어백 오전개 결함은 이미 3년 전에 공익 제보된 내용이지만, 같은 부품을 쓰는 아반떼만 리콜됐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대차와의 관계를 의식해 늑장리콜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i30 7만 8729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주행 중 요철을 지날 때 일어나는 충격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는 결함 때문인데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에어백이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미 2016년 10월 1일,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결함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고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김 전 부장은 세타2 엔진 등 현대차가 쉬쉬했던 결함 32건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i30의 에어백 결함을 비롯한 13건은 ‘모니터링’으로 단순 조치되고 나머지만 부분적으로 리콜됐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6년 4월, 에어백 오전개 결함이 있는 아반떼 11만 1553대를 리콜했습니다. 하지만 아반떼와 같은 부품을 쓰고 결함 증상도 동일한 i30 8만여 대는 3년이 지나서야 리콜된 겁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i30는 리콜센터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고, 아반떼와 차체 형상도 달라 같은 결함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게 요지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차를 봐 주지 않았다”며 “공익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리콜할 수 없다 ”며 제작사와의 유착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i30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 건도 없어 모니터링을 결정했다”며 “올해 5월에 소비자 불만이 처음 신고돼 즉각 기술위원회에 결함조사를 건의했고, 현대차의 자발적인 리콜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반떼와 같은 부품을 쓰는 건 맞지만, 차종이 달라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박진혁 서정대 교수는 이 같은 해명을 ‘핑계’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부품이 결함을 일으킨다면, 제작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 동일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조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연구원의 내부지침에는 동호회 커뮤니티, 해외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함 발생 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연구원 근무 당시 깊게 파고들었다가 (조사가)중단된 에쿠스의 제동장치 불량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6개 제작사 53개 차종에 적용된 컨티넨탈사의 제동장치는 대부분 리콜됐지만, 에쿠스는 여전히 무상수리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박 교수는 에쿠스도 리콜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제작결함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급기야 경위서까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한 결함조사에 소극적인 모양새입니다.

 

한편에서는 세타2 엔진을 늑장 리콜한 현대차 임원들의 형사 재판, 그리고 리콜됐던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가 이번 리콜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늑장 리콜 관련 이슈가 계속 불거지자 현대차와 연구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냐는 해석입니다.

 

 

i30의 에어백 결함을 연구원에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전 부장도 비슷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연구원에 제출했던 현대차 내부문건에 여러 건의 i30의 결함수리 사례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조사를 거쳐 아반떼와 함께 리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2015년 8월에도 익명으로 아반떼와 i30의 에어백 결함을 신고했었지만 1년이 지나 아반떼만 리콜됐다”며 “현대차와 연구원은 i30의 결함이 아반떼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리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결함이 발생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차종이 다르다고 리콜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공익신고에 따른 국토부의 강제 리콜(5건) 사례가 뒷받침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쏘렌토·싼타페 등 5개 차종이 엔진 연료호스 손상으로 강제 리콜됐습니다.

 

이 때 i30는 아반떼와 함께 묶여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리콜을 받았습니다. 또,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결함으로 강제 리콜된 차종은 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3종입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는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는 현대차를 국가경제와 동일시해 산업전망이 어두울 때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결함 조사기관인 연구원과 현대차 간 유착관계는 물증이 있어도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i30 늑장리콜 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대차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어렵다” 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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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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