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lus 뉴스+

조원태 한진 회장, 주총 표대결서 ‘완승’...그룹 경영권 지켰다

Friday, March 27, 2020, 16:03:10 크게보기

한진칼 주총서 56.67% 찬성 얻어 사내이사 재선임..‘남매의 난’ 진화
3자연합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 ‘고배’..향후 임시주총 소집 가능성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끄는 3자 주주연합은 조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표심몰이에 집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3자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고, 조 회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주총에 참여한 주식수 4864만 5640주 가운데 찬성표은 2756만 9022표(56.67%), 반대 2104만 7801표(43.27%), 기권은 2만 8817표(0.06%)였습니다.

 

조 회장 외에 한진칼이 제안한 총 6명의 이사 후보도 모두 선임됐습니다. 김석동 전 위원장·박영석 자본시장 연구원장·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최윤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는 사외이사에,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여은정 중앙대 교수, 이형석 수원대 교수, 구본주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변호사 등 4명은 모두 과반이 넘는 반대표를 받으면서 선임에 실패했습니다.

 

3자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2명 역시 고배를 마셨는데요.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사내이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 회장이 주총 표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조 전 부사장과의 ‘남매의 난’도 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주총 전날인 26일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면서 이 같은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총 40.38%의 우호지분을 확보했는데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5%와 국민연금 2.9%를 비롯해 델타항공 10%, 카카오 1%,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3.79%, GS칼텍스 0.25% 등입니다.

 

반면 3자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조 전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5% 등 총 28.7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렸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3자연합이 꾸준히 지분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3자연합이 임시 주총을 소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 회장을 견제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석태수 한진칼 사장이 의장을 맡았는데요. 당초 오전 9시에 주총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장의 중복 확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3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