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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쓴소리 날린 완성차 노조

Thursday, May 21, 2020, 15:05:40 크게보기

현대·기아차·한국지엠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車산업 공멸 경고
헌법 보장된 노동3권 제한하는 ‘나쁜 일자리’..과잉공급 부작용도 우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완성차업계 노동조합들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공장을 더 늘리면 ‘공멸’한다는 게 노조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상수 현대차지부장, 최종태 기아차지부장,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조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각 지부장들은 각자 마이크를 잡고 광주형 일자리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성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과 노동3권의 훼손인데요. 문제점이 뚜렷한데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문재인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이상수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지부장은 “국내 1000CC 미만 경차 시장은 12만대 수준에 불과한데, 광주형 일자리에서 또다시 10만대의 경차가 만들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경차 및 소형SUV를 만드는 평택·창원·서산 지역에 구조조정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종태 기아차지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을 토대로 한 신산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의 대혼란과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지부장은 또 “사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동자의 역할은 나쁜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것 뿐”이라며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김 지부장은 “친환경차 위주의 2030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연기관차 공장을 또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될 소형차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하고 기존 로드맵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무턱대고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기에 앞서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금속노조의 입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차를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미래차 산업의 급성장과 수요 감소를 무시한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로 설립된 자동차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8월 20일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총 자본금 7000억 원 가운데 광주시는 590억 원을 출자했고, 2대주주인 현대차는 5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000CC 미만의 경형SUV를 연간 10만대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혜택을 늘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인데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임금은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8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약 3700만 원으로, 5년간 ‘단체교섭권’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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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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