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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교통사고 낸 남편 살인죄 면해...치사죄 적용

Monday, August 10, 2020, 17:08:26 크게보기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치사죄로 금고 2년 선고
“살해동기 명확치 않아..졸음운전 공소사실은 유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모씨(50)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한 보험금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아내 명의로 95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26개를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 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경찰 진술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혈흔검사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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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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