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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비주택으로 쏠리는 투자 수요...DSR 100% 초과 담보대출 3.2조원

Monday, October 12, 2020, 14:10:28 크게보기

“대출규제 느슨한 비주택투자로의 풍선효과 우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9~2020.7월 국내 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 1624억원 규모였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도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 규모입니다. 절반 가까운 대출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습니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쉽게 말해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비율이 큰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 관리 등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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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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