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공인인증서 역사속으로...내일부터 민간인증서도 유효

Wednesday, December 09, 2020, 10:12:23 크게보기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효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변경
특수문자 등 복잡한 비번도 사라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빚었던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을 선정해 이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가 만든 인증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폐지돼도 유효기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바뀌는 공동인증서에서는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인식이나 패턴 인식, 6자리 간편 비밀번호 등이 사용됩니다.

 

내년 초에 있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는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모두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말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로 카카오·KB국민은행·NH페이코·PASS·한국정보인증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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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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