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은행 Policy 정책

식당·카페 등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시행...은행권 “최고금리 1%p 인하”

Tuesday, December 29, 2020, 17:12:41 크게보기

제한업종, 내달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을 이용하고 이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도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프로그램에 맞춰 소상공인 2차 대출 최고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는 연 4.99%입니다. 금리 인하 적용시 연 3.99%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최대 7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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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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