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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손의보 비급여 자기부담금 20%로 ↑

Thursday, May 07, 2015, 11:05:39 크게보기

급여는 10% 유지..보험료 과다인상시 사전에 신고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부분의 자기부담금 20% 적용이 확정됐다. 급여부분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1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됐다.

 

우선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자기부담금 10%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제동을 걸어 비급여 부문에서만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급여 30만원, 비급여 70만원)이면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10%가 적용돼 10만원만 내면 됐다. 앞으로는 급여 자기부담금(10%) 3만원에 비급여 부담금(20%) 14만원을 더해 1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보다 높게 올릴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하면 사전신고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보험사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인상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상품으로 가령 40세에 12000원으로 가입했다면 41세는 12500원, 42세엔 13000원으로 올라 65세엔 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고연령에 대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65세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비교지수를 안내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내년 11일부터 3년 일몰로 적용되며 금융위는 보험사의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여부를 지켜보며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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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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