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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두 군데서 입원..보험금은 어떻게?

Wednesday, September 30, 2015, 00:09:17 크게보기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같은 원인이라면 4일째부터 일주일 입원비 지급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다가 돌이 눈에 튀어서 각막을 다쳤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정체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했다. 그리고 5일 뒤 가까운 안과병원에서 '인공수정체 2차 삽입술'을 받고 7일 만에 퇴원했다. A씨는 두 곳의 병원에서 총 10일을 입원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4일에 대한 입원보험금만 지급했다. 처음 3일을 뺀 나머지 7일에 대한 보험금을 예상했던 A씨는 나머지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입원 후 중간에 병원을 옮겨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질병(원인)으로 입원했다면 계속 입원한 것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통 생명보험에서 입원보험금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총 입원기간 중 처음 3일은 빼고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얼마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총 10일을 입원했다면 처음 3일을 뺀 나머지 7일에 대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예로 든 A씨처럼 개인 혹은 병원의 사정상 중간에 병원을 옮겨 입원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먼저, 두 번째 입원에 대한 질병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병원에서와 같은 원인으로 입원했다면 약관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혹 두 번째 입원기간에 대해서도 처음 3일을 빼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 약관 중 '입원특약' 부문에 나와 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할 경우 중간에 병원(의원 포함)을 이전해도 동일한 질병의 이유라면 날짜를 계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A씨는 10일 입원한 것으로 인정돼 7일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입원의 원인이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며칠 간격으로 두 군데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입원보험금을 산정할 때 각각의 입원 기간에서 최초 3일 빼고 나머지 입원일수를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거나 수술때문에 입원하다가 간혹 사정상 병원을 중간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사가 입원보험금 계산을 착각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같은 원인으로 입원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 3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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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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