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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4개월째 표류…언제까지 미뤄지나

Thursday, July 08, 2021, 19:07:34 크게보기

3월 신청 후 3개월 넘게 승인 미뤄져
“사업 기간 길어질 경우 조합원 부담 커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반포3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4개월째 승인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중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서초구청은 현재까지 4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8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4개월 가량 지난 상황에서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에 대해 이주심의조정 대상으로 서울시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 통지해야 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3주구를 이주조정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주구 조합원들의 민원도 점차 늘 전망입니다. 서초구청이 전세난을 이유로 당초 조정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반포1,2,4주구도 기존 계획보다 2~3개월 가량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 이주와 착공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겹쳐 발생하는 ‘전세대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와 같은 전세난에 대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이주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이사수요가 평균 2만 가구지만, 올해의 경우 7600가구로 평상시 이주 물량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난의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를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일정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 규제의 역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인가 시가 연장 등) 반포3주구의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조합 운영 등의 사업비가 늘어나게 돼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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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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