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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현 전세난과 3주구 이주 관련 없어”

Friday, July 09, 2021, 06:07:07 크게보기

이달 초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 완료
4개월째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 미뤄져‥조합 “협의 지속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전세난이 반포3주구 이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정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주시기 재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서초구청이 반포3주구에 대해 이주심의조정 대상으로 서울시 상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전해집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월말 관리처분 총회 후 관리처분인가 관련 서류를 취합해 3월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서초구청은 3월 중순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달 1일 한국보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되며 관리처분인가 관련 검증 업무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낸지 4개월째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강남4구의 전세난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지관이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시기 조정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이후 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의 이주 이슈로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을 보인 서초구는 이번 주도 0.29% 올라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반포 3주구의 전세가는 평균 3~4억원 정도에 불과해 현재의 전세난이 아니더라도 서초구 인근의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포발 전세난과 반포3주구의 이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성격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포 3주구의 이주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전세난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조합 운영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돼 해당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조합 측은 현 상황에 대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내) 인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이주기간 동안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업무진행 및 이주완료 후 철거 진행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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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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