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한다

Tuesday, August 31, 2021, 12:08:00 크게보기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규직 개정..청각장애인는 듣기점수 제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보험회사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을 볼 때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토익, 토플에 이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로 확대됩니다.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서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돼 수험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기존 토익, 토플, 텝스에 이어 지텔프와 플렉스도 추가했습니다. 

 

또 공인영어시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토익의 경우 일반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700점 이상이지만, 청각장애인은 듣기 영역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350점 이상이면 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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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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