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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홀딩스,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 처분

Thursday, December 02, 2021, 10:12:18 크게보기

증선위, 예스코홀딩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적발
2018년부터 평가손실·손상차손 축소 드러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일 제22차 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 9300만 원 ▲2019년 1분기 411억 500만 원 ▲2019년 상반기 417억 9200만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예스코홀딩스가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지난 2018년, 153억 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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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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