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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소상공인 등 ‘2차 방역지원금’ 수령 방법은?

Tuesday, February 22, 2022, 23:02:09 크게보기

23일부터 지급 시작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우선대상자 먼저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수령 가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추경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에게 문자로 수령 방법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습니다. 

 

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인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5일에는 홀짝제가 해제돼 23~24일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에다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과 학원, 예식장 등 2만명이 추가돼 총 12만명이 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을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대비 감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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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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