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당선인 금융정책, 서민지원·주식양도세 폐지 등 규제완화

Thursday, March 10, 2022, 10:03:05 크게보기

소액채무·자영업자 채무 조정
청년도약계좌·생활비 대출 등 청년층 금융지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주식양도세 폐지 등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핵심은 서민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반영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0년간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MZ세대용 저리대출 약속

MZ세대를 겨냥한 청년금융 지원 공약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상품의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개편 추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투자 제도 정비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금리인상기에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공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완화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과 관련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주식공매도 감시 조직을 설치해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도 개편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담 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부당거래시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거래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요청한 규제완화 방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초 은행연합회는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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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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