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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규모 커지는 IRP·TDF…장단점은?

Friday, April 01, 2022, 15:04:53 크게보기

세액공제·자동 리밸런싱 등 장점 시장규모 급증세
장기간 투자해야 혜택..자금운영 상황 잘 따져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관리 상품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나 TDF(목표시점펀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을 함께 적립했다가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TDF는 미리 설정된 은퇴 예상 시기에 맞춰 남은 기간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비율을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두 금융상품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5조3000억원이던 IRP 적립금은 2018년말 이후 3년간 연평균 34% 성장해 지난해말 기준 46조49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말 1조3370억원이던 TDF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말 10조202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7배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IRP ‘세액공제’·TDF ‘자동 리밸런싱’ 매력

 

IRP와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성격에 따라 각종 혜택과 이점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IRP를 추천하는 주된 이유는 ‘세액공제’입니다. 고객의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납입액의 16.5%로 늘어납니다.

 

예금부터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IRP계좌는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IRP로 투자할 수 있는 위험성자산은 ▲주식형펀드 ▲부동산 ▲ETF(인버스·레버리지·파생 제외) ▲상장 리츠 등이 있습니다. 비위험자산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채권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으로 분류되기에 위험성 자산 투자는 70%로 제한됩니다.

 

TDF의 대표적인 장점은 ‘자동 리밸런싱’입니다. 가입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시기별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점에서 자산 관리에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기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기 적합합니다. TDF 운영사는 대부분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는 만큼 증시 변동 등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도해지 리스크 있어…“장기투자 상품 특성 알고 가입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IRP와 TDF 가입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이 가진 리스크에 따라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만55세 만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목돈이 필요해 IRP를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의 적립금과 운용수익 합계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IRP의 경우 정부가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묶어뒀다가 연금으로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그만큼 리스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IRP를 수령할때 납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60~70%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별 주식이나 선물형 파생상품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제약입니다.

 

TDF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상품인 만큼 연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총보수’로 내야 합니다. 총보수 비율은 금융사마다 다르며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1.2% 가량입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TDF 상품마다 미리 투자처와 자산비율이 결정돼있는 만큼 스스로 자산비율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IRP와 TDF 가입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가입 시 자신의 현재 자산·미래 재정 상황·질병 등의 리스크를 살펴 자금을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리스크 없이 해지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만큼 처음 가입할 때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해야 한다”며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IRP 가입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TDF는 장기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펀드를 해지하거나 수익률이 좋은 펀드로 갈아타는 일을 반복하면 장점을 향유할 수 없다”며 “가입자들은 상품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가입해 나중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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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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