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기재부, 인수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요청’ 사실상 거부

Monday, April 11, 2022, 16:04:17 크게보기

부득이하게 2주택자 된 경우에만 1주택자 혜택 부여 검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4월부터 1년 간 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입장 및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인수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세율 한시 배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사 또는 상속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금액인 6억원보다 높으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자일 경우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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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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