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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연임 안갯속

Wednesday, November 09, 2022, 16:11:48 크게보기

손회장, 금융사 취업제한 영향 불가피할듯
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결정대로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금융사 취업이 3∼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만큼 이번 징계안에 대해 징계취소 청구소송 등 쟁송에 나선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연임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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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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