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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은퇴 후 연금,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Sunday, September 03, 2023, 09:09:42 크게보기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조사에 의하면 2022년 2월 기준 총 8323명에 이른다고 한다. 90세 이상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다. 100세 시대가 결코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 이후 66세 수준에서 84세로 거의 스무 살이 늘어났고, 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취업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여전히 50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은퇴 후 40~50년을 생존하게 될 경우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2022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떨까? 얼마 전 금융권에서 74년생, 77년생을 넘어 80년대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평균 취업 나이가 많아지고 희망 은퇴 연령도 높아졌지만, 실질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몇 년전만 해도 서울 시내 설렁탕 한 그릇 값은 약 6000~7000원이었다. 2023년인 지금은 설렁탕값이 1만원에 육박한다. 퇴직 후 20년 동안 1만원짜리 설렁탕을 한 끼로 했을 때 부부가 하루 두 끼만 먹는다고 가정해도 하루 4만원, 한 달이면 120만원, 1년이면 1440만원, 10년이면 1억4440만원, 20년이면 2억888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계산에서 설렁탕 가격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최소한의 끼니만 계획한다 해도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라고 홍보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본다면 연금(노후 자금)은 지붕과 같아, 인생이라는 집에서 지붕에 얹는 기와(연금)를 대개는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렇게 삼 층으로 준비하라고들 한다.

 

얼마 전 국민연금 미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한동안 심란했던 기억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이 그 목적인데 과연 그 금액으로 내 노후에 기초생활이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다.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않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준비하는 건 결국 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된다.

 

노후 대비책에 있어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바로 세액공제 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일 테다. 개인연금은 가입 대상이 자유롭고 원금 보장이 가입 후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가능하므로 내 형편에 맞게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을 선택하면 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가 되는 데다 노후보장의 성격임에도 조금씩 조건에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를 뜻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는 근로소득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 제도다. 그렇다면 그 둘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먼저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연금펀드나 ETF(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해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위험자산(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 자산)의 투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납부하는 동안 세액공제(연간 600만 원까지 연 수입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소득 세율은 3.3~5.5%로 높지 않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므로 납입하는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중도해지와 함께 반납하는 셈이 된다.

 

IRP 계좌는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제한이 되며 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ELB나 ELS(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해 운용된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을 두고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부양가족 요양 및 장례비와 개인회생 등의 특수한 이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0.2~0.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이 수수료가 아예 면제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IRP 역시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인데,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할 경우에도 총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ex.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과거에는 장기근속률이 높아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했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할 금액을 투자해 실패하는 예도 많았고,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 이에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 위탁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났고,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은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DC형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B형으로 나뉘며, 55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DC형을 선택하든 DB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형 예금통장으로 받는 등의 선택지는 없고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어 퇴직연금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

 

연금저축이 되었든 개인형 퇴직연금이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급여소득이 있을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는 준비된 연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자는 데 있다. 어떤 것이 확연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대상의 범위가 넓은 만큼 현재 소득이 높지 않거나 불분명한,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으며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 한도가 6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을, 노후 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900만원까지 최대로 받고자 하며,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이 둘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적절히 혼합하는 방법도 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노후 준비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연금은 막연히 노후에 윤택하게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미래의 내게 현재의 수입을 덜어 미리 송금하는 것이다. 연금은 로또가 아니다. 내 안전한 미래를 위한 나와의 약속이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미래를 지키는 일이 된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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