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금융위원장 “태영건설 워크아웃 시장 인지…컨틴전시플랜 가동”

Thursday, December 28, 2023, 17:12:48 크게보기

자구노력 전제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최선
금융권 익스포저 4.6조 "다수 금융사 분산돼 영향 제한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와 관계기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지금의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은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해 왔다"며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관리한다면 현재 부동산 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기업구조개선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곧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태영그룹 자구계획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이날 소집통지하고 내년 1월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은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사재출연과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이 특유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조7000억원) 등 다른 건설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만 않는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참석기관은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태영건설은 자체사업 비중과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PF보증도 과다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어려움이 커진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엔 곤란하다"며 "시장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계획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가동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본조건은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입니다. 이를 토대로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뤄지고 시장참여자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조처는 즉시 시행됩니다.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총 60개입니다.


각 사업장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대주단협약과 PF정상화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1만9869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이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불안심리 확산과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정조처도 즉각 가동됩니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단기 시장안정프로그램 37조원을 포함, 전체 8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신속 지원도 이뤄집니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습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달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응반'을 가동해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조처를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조5800억원으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라며 "익스포저 대부분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고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