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무주택 청년 ‘내 집 마련’ 지원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Tuesday, February 20, 2024, 12:02:38 크게보기

국토부,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연 ‘최대 4.5%’ 금리 및 소득공제·비과세혜택 제공
청약당첨시 ‘최저 2.2%’ 금리로 분양대금 80% 대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최대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을 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 분양가 6억원 이하임과 동시에 전용 85㎡ 이하의 조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한 후 요건 확인을 거쳐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