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한은 기준금리 3.50% ‘9연속 동결’…“상반기중 인하 어려워”

Thursday, February 22, 2024, 12:02:49 크게보기

금통위 "물가상승 둔화에도 불확실성 커"
미국 금리차·부동산PF·가계대출 변수도
이창용 "금통위 대부분 인하론 시기상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말부터 1년이상(9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다 올 1월 2.8%로 떨어졌습니다. 통화정책 제1목표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목표치(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이라며 "연간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시장에선 압도적 우위로 예견돼 왔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5.25~5.50%)과 금리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부실위험 증대, 가계대출 증가세 등 한은에 금리인하는 물론 인상도 어렵게 하는 상충적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상반기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 기대감과 이에 상응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 그리고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재진 질의에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선 "나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데이터를 봐야 한다. 5월 경제전망을 할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며 "물가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금리인하를 논의하자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