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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가 주장한 ‘명백한 오류’ 반영…결과는 변함없다?

Monday, June 17, 2024, 17:06:50 크게보기

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100원→1000원으로 수정
법원 "경정결정 일반적으로 주문에 영향없는 오류 수정"
SK,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SK가 주장한 오류에 대한 판결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S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정결정에는 이러한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진행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바뀝니다. 기존 판결과 100배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였으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경정결정과 관련, "재판부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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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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