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하루 앞으로…불공정거래 강력처벌

Thursday, July 18, 2024, 10:07:11 크게보기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자 형사처벌 물론 과징금
금융당국, 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가능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법 제정 뒤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가 도입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상 이용자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립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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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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