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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33만명 가입…신용점수 추가부여·부분인출 도입

Tuesday, July 23, 2024, 15:07:42 크게보기

금융위, 출시 1년 성과·운영방향 논의
2년↑·800만원↑ 납입 신용점수 가점
목돈 수요 감안해 부분인출 제한 도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filer) 청년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산관리 등 금융역량도 쌓을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난해 6월 출시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말 현재 133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120만명이 유지중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60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입니다.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45% 안팎)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구성한 '청년금융 포커스그룹' 논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시행합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KCB 기준) 추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처입니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하며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합니다.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 기반이 되도록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청년들의 보다 나은 금융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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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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