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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최저보증으로 안정성 강화

Thursday, October 03, 2024, 19:10:03 크게보기

보험료 가산적립·장기유지보너스 등 혜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돕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상품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무배당·적립형)'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가입할 때 1종(보증비용부과형)과 2종(보증비용미부과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종에 가입한 후 5년을 유지하면 이 기간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연복리 3.7%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시점(5년) 이후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보너스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월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기간 매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 후 5년·10년 시점에는 계약자적립액의 1.5~3.8%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형태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연금형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의 50%가 지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 넘었다면 직장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노후계획에 맞게 노후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은퇴 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개시 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리변동기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초점을 맞춰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한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을 선보인다"며 "각종 보너스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노후자금 운용 등 혜택을 더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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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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