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이나 상업시설, 물류시설을 건설·분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신탁 규모(수탁고)는 2019년 70조원대에서 2024년 9월 현재 98조원대로 커졌고, 최근 들어선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의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섰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신탁 전체 수탁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는 것입니다. 차입형·책준형 등 유형별 구분없이 토지신탁 계약에 한도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규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다만 최초로 도입하는 규제인 만큼 부동산신탁사에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말 150%, 2026년말 120%, 2027년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2027년말 전면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분양률과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므로 신탁사가 자체관리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토지신탁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 정교화
개정안은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을 유형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합니다.
또 NCR 산정 때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위험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간엔 고정값 등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장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NCR은 379%로 업계 평균(2024년 9월 기준) 525%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만 규제비율(150%)은 크게 웃돌게 됩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후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이익 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개정 추진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