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은 생중계로 시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후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