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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기존 계약자 정보관리에 주력"

Monday, February 10, 2014, 14:02:22 크게보기

CEO확약서 제출기한 7일→11일로 연장.."이번주 TM영업 재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카드사발 고객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유탄을 맞았던 보험사들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다시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발표한 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내 '직접 동의 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하고 이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적법성이 확인되면 이번 주 후반부터 TM영업을 재개토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고객정보 확인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지난 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기해 날짜를 내일(11)까지 연장했다.

 

각 사별로 대략적인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은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기초자료(Raw-Data) 검증은 물리적으로 완료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내용에서 적법성 확인 절차로 먼저 보험사는 기존 보험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Raw-Data)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해 제출한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실제 TM 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여기에 각 사별로 TM 인원당 마케팅 가능대상 고객 수 등을 감안해 TM 영업을 재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완료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매주 점검)TM영업 대상자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를 통해 당국의 실제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다각 보험사들도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에라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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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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